재판 전후

법무사는

재판 전후 필요한 재산보전 절차를 도와드립니다!

재판에서 이겨도 상대방이 미리 재산을 처분해 버리면 경매할 대상이 없어지므로, 재판 시작 전 먼저 상대방 재산에 가압류나 가처분 신청을 한 후, 재판에서 이기면 경매신청을 해야 합니다. 법무사는 이렇게 재판 전후 필요한 재산보전 절차를 대신해 도와드립니다

법무사는

경매신청과 각종 공탁업무도 대신해 드립니다!

승소 후 상대방 재산(부동산, 집기비품, 채권 등)에 경매신청을 하거나 상대방 등에 공탁을 걸어야 할 때, 특히 공탁은 변제공탁, 보관공탁 등 여러 종류가 있어 법을 잘 모르면 이중지출을 하거나 공탁금을 못 찾게 되기도 합니다. 법무사는 절차법의 전문가로서 경매신청과 공탁에서도 만족할 만한 서비스를 지원하고 있습니다.